태백시가 오는 5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5월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자는 50만원이다.
장애인 주차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와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차량만 주차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