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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나무 불법 벌채 기획관광 기승…정선군, 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단속

인터넷 카페 등 모집산행 산약초 등 채취…내달 22일까지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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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4.14 10:51:56

봄철을 맞아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집하는 등 기획관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약초를 뿌리 채 뽑거나 헛개나무 등 약용수종을 벌채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14일 정선군에 따르면 봄철 등산객과 입산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및 산야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은 정선군 및 특별사법경찰 7명과 강원도 단속반,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기간은 내달 22일까지다.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기획관광(모집산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형규 산림보호담당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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