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원도내 후보자중 5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총선 득표결과를 보면 총 출마자 25명 가운데 유효득표수 10% 미만을 득표한 5명은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이들 후보 모두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등 군소정당 소속이다.
반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18명으로, 새누리당 후보 8명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 2명이다. 무소속 후보는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철규 당선자(48.54%)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김진선 후보(39.49%)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유효득표수로 절반의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게 된 후보는 원주 을 선거구 국민의당 이석규 후보(10.65%)와 철원·홍천·화천·양구·인제 선거구 무소속 정해용 후보(14.61%) 2명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유효득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50%를 돌려받는다. 10% 미만인 경우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