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4.14 06:57:3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일 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선거일 다음 날인 14일부터 26일까지는 해당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후 당선·낙선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선거구민이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