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4.13 08:41:51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액 간 차이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액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과 그 행정 운영과 관련한 재정 수요를 산정한 금액이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기준재정수요액 중 인건비 34조 592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실제 편성한 필요 인건비 37조 2219억 원보다 2조 6299억 원이 적다.
학교시설비는 더 심하다. 교육부는 975억 원을 교부했으나 시·도교육청은 3조 9354억 원을 편성해 3조 8379억 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학교시설비는 학교 신·증설이나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같은 차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2015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인건비 3조 457억 원과 학교시설비 5조 6577억 원 모두 8조 7034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2016년 합계 차액은 6조 4678억 원이다.
이에 반해 2013년과 2014년 차액은 3조 3988억 원, 3조 2756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교부율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교부율만으로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결국 이 차액을 지방채를 발행해 메꾸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요액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2년 2조 769억 원 수준이던 지방채 발행액은 2016년 14조 5600억원 규모로, 4년 새 12조 4831억 원이나 증가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광역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액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3∼2016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보통교부금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