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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지방교육재정특별법 반대의견 교육부 제출…지방교육재정 파탄 우려

교육세법 입법 취지 등 맞지 않아…도교육청 "별도 재원대책 마련해야"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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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4.12 18:28:55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을 지난 8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세 교육세에서 떼어내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 재원으로 특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정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을 직접 편성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세 교육세는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교육부는 매년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떼어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할 경우 교육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봉주 예산1담당 사무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야만 입법 취지를 충족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어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대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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