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만811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를 열람,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 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