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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입찰참가자 제한 가능…7일부터 개정 상생법 시행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법에 지방공기업 추가…강원중기청, 8일 공무원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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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4.08 19:04:05

▲8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16년도 사업조정제도 설명회의 모습. (사진=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도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해 경쟁에 부칠 수 있다. 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도내 지방공기업은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해 모두 7곳이다.   


8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입찰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골자는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간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했다.


앞서 지난 1월 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시설관리공단, 영월시설관리공단, 속초시설관리공단, 정선시설관리공단 7개 공기업은 입찰과 관련한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이날 오전 청내 회의실에서 도 및 12개 지자체 사업조정 실무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사업조정제도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상생법 주요 개정사항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설명, 입점동향 및 운영실태 파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 사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한편 성과공유제란 대기업이 자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펼쳐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 공유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성과공유방식은 현금보상, 단가보상, 물량확대 등 대기업과 협력사 간 정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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