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4.07 22:56:51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뒷전인 채 법을 통해 집행을 강요하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지방교육특별법의 골자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국세 교육세액 전액을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지방교육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교육감에게 교육재정 총액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배치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 지원이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 누리과정 예산의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초·중등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재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1990~1992년 노태우 정부와 1996~2000년 김영삼 정부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했으며, 두 차례 모두 별도 재원을 확보했다.
교육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구조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세액 전액을 따로 떼어내 지원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이 불러올 암울한 미래는 초·중·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교육대란'"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철회하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간부회의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논평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한 공약을 '나 몰라라'하면서 이젠 아예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의 파탄을 자초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