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7일 이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