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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전투표 적극 참여로 내 귀중한 한 표를!…화천경찰서 임완준 수사과장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권리 행사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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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4.06 15:13:45

▲화천경찰서 임완준 수사과장.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난 19대  총선과 달리 사전 투표제가 적용된다.


사전 투표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용 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 적용되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맞춰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하고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선거일 5일전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 제도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 도입되었다. 같은 해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선거로 발전됐다. 국회의원 선거로는 이번이 처음 실시된다.


기존에 실시했던 부재자 투표보다 더 많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표참여율을 높이고 선거 당일 투표소의 혼잡 등을 막고자 시행된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등기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번거로움과 그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이러한 부재자 투표 제도의 한계를 보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사전투표 제도다.


사전투표 시스템은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모든 공직 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가능해졌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누어 투표용지 발급기 등을 통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듯 사전투표 제도로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은 4월 8일과 9일이다. 투표 당일 여러 가지 일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이날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함께 선거권 확대 보장을 위한 사전투표제도는,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로 편의성과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잘 마련된 제도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투표권의 주인은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다. 이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사전투표를 비롯한 신설된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귀중한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해, 권리 행사 축제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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