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야외활동이 늘면서 대형버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들이, 수학여행 등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봄철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겨울철에 비해 월등히 많다.
관광·전세버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또 졸음운전, 대열 운행,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에 따라 운전기사에게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버스안에서 가요 반주기와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이용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운전기사가 제지하지 않으면 버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봄철 대형교통사고 발생 예방 활동을 위해 관광,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운수업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행락철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운전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객들은 음주가무 행위를 삼가는 등 차량 이용자 모두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인제署 북면파출소 순경 신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