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월 12일)에 맞춰 46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난폭·보복운전자 총 112명(난폭운전 36명, 보복운전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도내 30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 수사팀(총 81명)으로 지정하고 신고 즉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했고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난폭운전 426건, 보복운전 143건이 신고가 접수돼 난폭 운전 36건 36명과 보복 운전 75건 76명을 형사입건했다.
검거 사건 신고경로를 살펴보면 난폭운전은 국민신문고가 21건(58%), 스마트 국민제보 앱 8건(22%), 112신고 4건(11%), 방문신고 2건(5%) 순이었고 반면보복운전은방문신고 31건(41%), 112신고 19건(25%), 국민신문고 17건(22%), 스마트 국민제보 앱 7건(9%) 순이었다.
난폭·보복 운전 발생원인 분석 결과 난폭운전 36건 중 급한 용무가 18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운전은 75건 중 경적·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시비 19건(25%),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 18건(24%), 끼어들기 10건(13%), 서행운전 6건(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난폭운전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20건(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앙선침범이 5건(1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36건(48%), 운전자 폭행·욕설 13건(17%) 순이었다.
가해자의 직업을 보면 난폭운전은 회사원이 15명(41%), 택시·버스·화물차 운전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가 8명(22%)이나 되었으며 보복운전 또한 회사원이 33명(44%), 운수업 종사자가 8명(10%)을 차지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난폭운전은 40대 11명(30%), 30대 9명(25%) 순으로 많았고 보복운전은 30대 27명(36%), 40대 19명(25%) 순이며 보복운전 피해자 중 여성은 10명(13%)으로 나타났다.
가해차종은 난폭운전의 경우 승용차가 25대(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화물차 4대(11%), 택시 2대(5%), 버스 2대(5%) 순이며 그 중 렉카차 1대도 포함돼 있었다. 보복운전도 승용차가 63대(84%), 화물차 7대(9%), 승합차 5대(6%) 순이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