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이번 주말부터 청명·한식일, 식목일이 겹치는 5일까지 청명·한식일 산불방지 특별대책으로 특별순찰과 경계활동을 강화한다.
인제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청명·한식일이 주말과 이어져 이번 주말 성묘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공무원 28명, 산림보호 인력 52명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주민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청명·한식 전후 기간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7건에 피해 면적 1.11ha이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으로 파악돼 입산자의 주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 전후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며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 "고 당부했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