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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정보문화진흥원] '13년 묵은 때' 벗기고 산뜻한 새출발…정관 등 150개항 대수술

31일 오후 2016년 1차 정기이사회 개최…정관 16개항, 제규정 134개항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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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3.31 19:10:35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산뜻하게 새출발한다. 13년 간 묵혀둔 정관과 제규정을 현행 법률과 규정에 맞도록 제·개정했다.  제·개정된 조항만 무려 150개항에 이른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31일 오후 원내 3층 회의실에서 2016년 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조직개편 사항 등 3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주요 안건은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으로, 정관의 경우 모두 9개조 16개항이 신설 또는 개정됐다.


임원의 공개채용 원칙 및 임원추천위원회와 원장의 해임사항이 신설됐다. 이는 박흥수 전 원장이 13년 간 계속 연임한 데 대한 보완조치다.


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임원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과 회계연도 조항 준용, 원장의 보수는 성과계약서 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해 정한다는 내용 등이 개정됐다.


제규정 역시 16개 규정 총 134개항이 제·개정됐다. 이를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빠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신설되고 근로자참여법을 준용해 노사협의회 규정 전문을 제정했다.


또 퇴직금의 특례 조항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영해 국외 출장 시 최상위 직급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이 가능하다는 수행출장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이사회를 통해 이처럼 많은 조항이 제개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13년간 지방출자출연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률의 제·개정으로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을 제·개정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이사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 및 제규정의 전면적인 제·개정은 정용기 신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용기 원장은 지난 1월 취임과 동시에 조직혁신을 약속하고 사업방향의 전면 수정과 함께 조직을 개편하는 동시에 정관 및 제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그간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지역업체와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이에 따라 본질적인 기능인 기업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신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정용기 원장은 취임 당시 CNB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기존 자체 수익사업 중심에서 기업 진흥사업으로 사업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며 "지역기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저녁 6시 애니메이션박물관 야외에서 지역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가든파티 형식의 제2차 동반성장회의를 개최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이사장인 최동용 춘천시장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신임 원장의 취임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원들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등 원장을 중심으로 4대 발전전략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진흥원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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