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3.31 09:09:07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인 지난 30일 현재 267건에 달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요원을 증원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3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선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요원을 증원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선거개시일 전일인 30일 현재 267건에 달하는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가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제19대 총선 때 33건보다 810%가 급증한 것이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왜곡게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이 76건, 허위사실공표·비방 44건 등 순이었다.
도 선관위는 사이버선거범죄가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뤄져 전파 속도가 빨라 사이버단속요원을 24시간 근무로 전환했다.
또 위법행위 발견시 1시간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시·단속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자수자도 감경 또는 면제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