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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오늘을 기다렸다' 막 오른 총선…31일부터 선거운동

유권자 등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 가능…선거벽보 첩부 등 본격적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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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3.31 08:56:16

▲31일 0시 춘천시청 앞 중앙로 로터리 광경. 공명선거 홍보탑이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의 대형포스터와 정의당 강선경 후보 플랭카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선거유세차량을 주시하고 있는 듯 한 분위기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4·13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31일부터 시작되며, 이 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스토어에서 '선거법령정보'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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