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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오는 31일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예방교육…외국인투자 선제대응

접근성 개선 중화권 등 투자유치 증가 전망…도 및 시군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담당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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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3.30 14:26:29

강원도는 수도권 접근망의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 것에 대비해 선제대응에 나선다.


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투자유치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강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강재웅 공익법무관이 맡는다.


실제 2012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60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으며, 정부는 로펌 자문료로만 지난해 80억 원을 지급했다.


도는 2018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가 확산되고 수도권과 접근망이 개선되는 등 투자환경이 좋아져 외국인 투자기업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양양국제공항과 동북아 크루즈 항로 활성화 등으로 도내 휴양리조트에 투자를 계획하는 중화권 투자자와 원주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교육으로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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