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및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을 연중 수시로 신청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만18세 이상의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자의 통장을 구비해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성시에서는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등록정보,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금액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