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도내 18개 시군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된다.
개표참관인은 그간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