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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춘천시의원, "청소년은 미래 자산…소년보호시설 유치해야"

도내 시설 전무 타 지역 시설 위탁중…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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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3.25 16:34:32

▲제2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박순자 춘천시의원의 모습. (사진=춘천시의회)

"청소년 교육의 차원에서 6호 처분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청소년을 미래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책무다."


박순자 춘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경미범죄 교화시설(청소년6호처분시설) 건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두가 나의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큰 사랑으로 (청소년)6호처분시설 유치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춘천지방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법원관할 내 연간 범법 청소년은 700~800명으로, 이중 300여 명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에 따라 1호부터 10호로 처분된다. 이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 교육, 봉사, 보호관찰 등이 이뤄지고, 7호는 정신질환자 치료가,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된다.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보호시설에 격리돼 수용된다.


하지만 춘천시를 비롯해 도내에는 6호 처분 대상자를 수용할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 출신 6호 처분 청소년들은 외지 시설에 위탁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6호 처분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강조하고 "관내 6호 처분시설에 위탁교육돼 취업하거나 진학해 가정으로 돌아오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춘천시는 청소년을 범죄로 내모는 도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한다"며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10건을 심의 의결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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