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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6곳 무공천 입장 변화 없지만 상경해 당무 볼 것”

친박 “오전 10시 최고위 열라" 압박…진박 5인 ”후진국적 구태행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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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3.25 10:32:58

▲6개 지역구 무공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오전 비행기편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김포공항 귀빈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를 소집해 공천안을 추인하려는 데 대해 "그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위 회의 소집권은 나에게 있다"면서 "내가 당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 유고(有故)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표 없이 공천안을 추인해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후보 등록에 필요한) 당인과 대표직인 중 당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인은 내 의사 없이는 찍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오전 중 서울에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당무를 볼 것"이라면서 무공천 입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당헌·당규를 위반한 공천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6곳 공천에 대한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고위에서는 서울 은평을, 서울 송파을, 대구 동갑, 대구 동을, 대구 달성을에 대한 공천안 의결이 보류 중이다. 주호영 의원의 대구 수성을 역시 공천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후보 등록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5개 단수추천지역 후보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부하며 '옥새투쟁' 중인 김 대표를 향해 이날 오전 10시 최고위 개최와 당() 직인 반납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의 옥새투쟁에 맞서 대표대행 체제 논의에 돌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8시 간담회에 이어 기자들을 만나 "대표에게 오늘이 후보등록일 마지막인 관계로 오전 10시 당 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어달라고 사무총장을 통해 소집요구를 했다""당이 비상사태고 총선을 앞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를 열고 당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원 원내대표는 "당의 직인은 당사에 보관돼 있어야 마땅한데 직인 2개가 없는 상황이며 당 직인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는 집단지도체제다. 당헌당규에 따라 그 다음 사람(차순위 최고위원)이 사회를 볼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박계 간담회엔 김 대표가 최고위 개의를 거부하면서 20대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추경호(대구 달성), 정종섭(대구 동구갑), 유영하(서울 송파을), 유재길(서울 은평을) ‘진박후보 5명도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작금의 사태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최고위원회로 돌아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초조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들은 김 대표는 공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상기 5개 지역구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 거부를 표명하였다.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며 특히 정당이 규정에 따라 보관·사용하는 당인과 대표 직인을 불법으로 가져가 공직자후보 추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는 집권 당대표로서 올바른 일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청산해야 할 후진적인 구태행위로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며 공관의가 심의한 내용이 당대표의 부적법한 의결 거부로 묵살된다면 당대표가 공관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를 무력화 시켜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기반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새누리당 당원과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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