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24일부터 4월15일까지 도시공원 내 불법경작과 수목훼손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자치구, 사업소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등 광주지역 도시공원 6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중앙공원과 중외공원 등 미조성 공원에서 불법경작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거나 폐비닐, 움막 등 농사시설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을 집중 단속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 먼저 계도한 후, 원상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경작 10만원 , 수목훼손 1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3만원 등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재난위험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탄소흡수력이 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등 경관성이 좋은 나무로 도시 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