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14명으로 산림사범 수사대를 구성하고 인제경찰서 경찰관 3명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봄철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 동안에는 산불예방과 병행해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불을 피우는 행위 포함) 등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인제국유림 합동 단속반은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 처벌할 방침 "이라며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인제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제군 국유림 내 불법 산림 피해 건수는 총 76건으로 이중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가 7건(9.2%)이며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주민에 의해 불법 채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