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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저금리의 늪…‘보험금 이자 전쟁’ 2라운드

금소연 vs 한화생명, 진실공방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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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3.21 09:02:12

▲금융소비자연맹은 예치 보험금 이자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생명 외경. (사진=CNB포토뱅크)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고 맡겨 둔 ‘예치 보험금’의 이자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경제시민단체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해 3년이 지난 이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CNB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CNB=이성호 기자)

금소연 “상법보다 약관이 우선”
한화생명 “상법상 소멸시효 3년”
고객들 “보험사 약속 번복 황당”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생명이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고 맡겨 둔 ‘예치 보험금’의 이자를 약관대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목돈 예치를 위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맡기면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 이자)+1%’의 이자를 더 준다며 고객을 모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사정이 달라졌다. 최근 1%대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맞아 높은 이자지급은 보험사들의 역마진을 초래하게 됐다. 

이에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2015년 초 상법에 명시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최대 2년 치만 이자를 지급키로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간 보험금을 예치시켰더라도 이자를 2년치 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금소연 측은 약정한 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한화생명 측은 지난해 12월까지의 이자를 모두 지급키로 했다.

이렇게 일단락됐던 논란은 최근 다시 불거졌다. 금소연에 따르면 1999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A씨의 경우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화생명 고객센터로부터 계약당시 약속한 이자를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한화생명 측으로부터 “이자 부리에 대한 법이 바뀌어 올해부터 이자를 줄 수 없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1995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B씨는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해 2005년부터 매년 1회씩 장해연금을 수령하다가 2007년부터는 적립만하고 수령은 하지 않고 있었다. B씨 또한 올해부터는 예치금을 적립하더라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보험금 예치 이자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2016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바뀜에 따라 3년이 지난 예치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이자를 지급치 않으니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얼핏 보면 법이 바뀌어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B씨의 경우, 원칙대로 상법을 적용하면 2011년부터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다. 

2007년부터 예치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청구권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면 2011년부터는 보험사가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보험사는 2011년 이후 예치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 수령하기 전까지 정해진 기간 없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변경된 것은 약관과 상관관계가 없다.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약관대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상법에 근거해 소멸시효를 약관보다 우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된다. 

보험사 “고객 입장 충분히 고려했다”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이와 관련 금소연 측은 상법상 소멸시효보다 보험약관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CNB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예치를 위해 고객을 상대로 개별약관까지 만들어 ‘청구 시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명시해 놨으니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관에 언제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기한을 정해두지 않음에 따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같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경우, 고객과의 약속대로 현재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소멸시효라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자 미지급과는 전혀 무관한데 한화생명에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멸시효가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뿐이다. 지금까지는 이를 적용안하고 시효기간을 넘어서도 이자를 제때 잘 줬다”며 “소멸시효 운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반면 한화생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자와 관련해 약관상 불명확한 해석이 있었지만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했고 다만, 올해부터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소멸기간을 명확히 했다는 것.

한화생명 관계자는 CNB에 “그동안 이자 지급과 관련해 약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왔었다”며 “보험사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를 넘겨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경우라도 (지난해 12월까지는) 이자를 줘 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자를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상(상법) 소멸시효를 준용한 것으로 법에 보장된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확실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치 보험금 이자지급 문제는 한화생명 뿐 아니라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도 고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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