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03.17 08:58:01
양구 지역의 영농현장에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군에서 계절 근로 도입 의향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법무부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 시험 실시 대상으로 양구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필리핀 근로자 62명을 고용해 영농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절 근로자제도를 통해 양구로 오게 될 필리핀 근로자 62명은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 딸락시의 만 35~55세 주민들로 단기 취업 비자(C-4, 90일, 단수)로 입국해 5~7월에 고용을 희망한 양구지역 31개 농가의 수박, 멜론, 곰취, 파프리카, 토마토, 가시오갈피, 장뇌삼, 아스파라거스, 사과 등의 재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에 있어 문제 발생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춘천고용센터 등 관계 기관과 합동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 및 식사 제공 등 관련 사항들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군은 이들의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절 근로자제도가 잘 정착돼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며 "농업경영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필리핀 딸락시와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하고 2013년 6월24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8월27일 농업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