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3.09 15:56:39
협약의 골자는 영화제, 어린이 축제 등 도민을 위한 문화사업의 공동추진,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도민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위한 시설 상호 사용 협조 등이다.
이는 대도시 및 수도권 등에 비해 공연, 축제 등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ICT산업 및 문화사업 선도육성을 목적으로 IT, CT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재)강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향유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유산조사 및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