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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 취약계층에 온전히 전달될까

여전법 국회 통과…소비자들 ‘못쓰는 포인트’ 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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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3.09 09:46:35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회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CNB포토뱅크)

최근 국회가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사회공헌사업을 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 

이 법으로 카드사들의 몫(수익)이었던 소멸 포인트를 앞으로는 상당부문 가져갈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못 쓰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고객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CNB=이성호 기자)

카드사 연간 1000억원 손실 예상
까다로운 고객동의 절차 ‘걸림돌’
소멸 전 포인트 사용 독려 움직임 

지난 3일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처리됐다. 계류 중인 각 여전법을 모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이 제안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신금융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명시했다.

삼성·신한·현대·하나·우리·롯데·KB국민카드 등 카드사가 회원(고객)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는 발행 또는 적립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 카드사의 수익으로 남게 되는 상황. 국회에 따르면 2010년~2015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 총 7500억원 가량의 포인트 소멸액이 카드사로 귀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되찾는 동시에 소멸 포인트의 공익적 활용으로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국회에 따르면 기부를 강제화 할 순 없기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장치를 뒀고, 당사자인 카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기부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나,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이용한 마케팅은 백화점·항공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만 기부대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는 당초 제외됐었다가 처리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결론적으로는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정부 이송 단계를 거쳐 공표 후 일정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사라지게 되는 포인트로 나눔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에 소외된 사회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부문화 활성화 등 순기능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포인트 소멸액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국회)


카드사들, ‘울며 겨자 먹기’   

포인트 기부는 어떻게 이뤄질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당 고객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 및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단에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카드 회원)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포인트에 대한 소유권이 각 해당 고객에게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 소멸 예정 통보를 받은 고객은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사용하거나 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포인트는 카드사가 가져가 수익을 냈지만 앞으로는 소멸되기 전 기부의사를 묻는 절차가 새로 추가된다는 얘기다.

기부를 거절할 경우, 본인이 사용하다 남은 포인트가 발생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에 귀속된다. 특히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다” “기부할 수 있다” 등 우회적인 문구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소멸 포인트를 기부하는 데 동의하겠냐” 등 구체적으로 묻도록 법에 명시했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달가울 리 없다. 가뜩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해 연간 67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연간 소멸 포인트로 얻는 수익 1000억원 이상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고 상당금액이 기부금 명목으로 빠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활용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소멸되는 포인트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으로 카드사들의 ‘잡수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포 즉시 업계·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협회에 재단 설립 및 운용방안은 물론 기부금의 액수와 활용 방안 등을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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