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는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 권모(49·남)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8일 인제署에 따르면 피의자 권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국도 44호선 도로상에서 피해자 도모(40·여)씨의 SM5 차량이 1차로에서 운행 중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난 권씨가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차선 변경해 추월한 뒤 1차로로 급차선 변경,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1km가량을 1,2차로를 오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피해자 도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인제署 형사팀은 피해자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 인근 방법용 CCTV 등을 검색해 피해 장소에 피해·가해 차량이 나란히 통과하는 장면을 확보해 피해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분석하는 등 소재지 수사를 통해 지난 7일 출석한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박영지 형사팀장은 "앞으로도 차량을 이용한 보복범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수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