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3.08 11:04:00
4.13 총선의 고양시(정) 새누리당 이상동 예비후보는 7일 정책공약인 일산비전 4탄을 발표했다.
이번 4탄 공약의 핵심은 일산서구 등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며 규제 완화 및 합리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일명 수정법) 개편이다.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 규제는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4년간 철옹성처럼 기업들의 투자를 막아서고 있다"며 "이 후보에 따르면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각종 시설이나 일정규모의 이상의 개발사업 등은 제한 받는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이전, 분양권 전매,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 신증설,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중대형 공장 설립은 총량규제를 적용해 진입 규제를 받을 뿐 아니라, 공장신설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따라서 공장 신설에 따른 취득세는 4%가 가산돼 일반과세의 약 3배 수준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 다는 것. 또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사무실을 신축하거나 법인 신설·전입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하는 등 기업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생 기업을 물론이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고양시 내로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고 킨텍스, 한류월드, MBC드림센터, 국립암센터 등 일산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투자도 높은 장벽에 부딪쳐 진입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 이 예비후보의 진단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정법 개편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당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차단하겠다는 본래의 목표와는 다르게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쏠려 있는 서울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수정법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각종 권역에서 거둬드린 부담금은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와 시도에 각각 50:50으로 분배된다"며 "문제는 고양시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비율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고양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대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책임과 의무는 특별시 및 광역시급에 해당하지만 혜택은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우리 일산서구를 포함한 고양시가 부담하고, 그 부담에 비례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부담률을 낮추든지 아니면 부담하는 세금에 비례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통일시대를 위한 대비라는 관점에서 법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산은 북한의 개성과 불과 50km 가량 떨어진 접경지역으로 서북부권에서 도시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인구 100만의 도시”라며 “통일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대북 교류가 일산을 통할 수밖에 없어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서라도 수정법과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하며 이를 지역주의로 내몰며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편을 위한 국회내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 등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책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현재 고양시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등 16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남양주시, 시흥시 일부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돼 있다. 고양시와 인접해 있는 파주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