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3.07 16:34:03
'강원-경기 상생협력사업 시즌2'가 7일 열렸다. 강원도 춘천, 원주, 횡성, 철원과 경기도 여주, 양평, 포천, 가평, 연천 등 행정구역이 맞닿은 강원도와 경기도내 9개 자치단체장이 모여 서로의 갈등과 현안을 놓고 토론했다.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관광활성화, 연접교통망 등 5개 주제 11개 안건 놓고 토론회를 가졌고, 이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CNB뉴스는 이에 따라 이날 강원도와 경기도 간 공동 합의된 내용들을 11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 기자)
가평 자라섬~춘천 남이섬과 제이드가든 등 관광특구 지정
자라섬·남이섬에 복합 관광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자라섬·남이섬은 한류관광 중심지로 연간 100만 이상의 외국인이 이 지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 경계로 인한 관광지 연계(연속성)가 결여돼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한되는 등 양 도-시 간 협의를 통한 관광특구 조성으로 상생협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를 위해 자라섬․남이섬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이는 가평군 자라섬과 달전리 일원 7㎢과 춘천시 남이섬과 제이드가든 등 포함한 7㎢ 총 14㎢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평군 소재 자라섬과 도심일원을 비롯해 춘천시 소재 남이섬과 강촌권 일원의 문화·예술 관광컨텐츠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해 추진된다.
관광특구는 외국인숙박시설 조성, 한류면세점 조성,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연계, 자라섬 축제장 이용 등 다양한 자원조성으로 양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현재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시·군)에 걸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권자 및 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인 관광특구 지정 신청권자는 시장·군수이며, 특구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고 특구진흥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구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 연간 10만 명 이상,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과 관련없는 토지비율 10%미만, 지역의 일체성 등이다. 남이섬의 연중 관광객 수는 300만 명으로, 이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0만 명을 넘는다.
남이섬은 행정구역 상 춘천시 관할이나 출입구와 도선선착장, 진입로, 주차장 모두 가평에 소재한 특수한 상황으로, 특구지정을 통해 공동관광자원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가평군은 적극적인 반면 춘천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춘천시는 남이섬 기점으로 관광특구조성 시 새로운 상생협력 비즈니스 발굴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특구조성 시 가평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용 시장 역시 특구조성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통해 규제를 받게 되는 지역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무접촉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특구지정 시 춘천방향인 방하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와 개정건의를 추진하고 시군 간 의견을 중재하고, 가평군은 양 시․군 공동으로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춘천시에 지속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