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타 지역의 시래기가 양구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의 일부 시래기 재배농가가 양구 시래기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양구지역의 일부 농가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없는 불법 포장상자가 유통돼 양구 산 시래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시래기 생산농가 및 가공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시래기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을 신청, 허가 절차를 밟아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불법 원산지 표시 및 특허상표를 도용한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상자에 반드시 생산자 주소, 성명, 연락처의 인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QR코드를 이용한 조회를 통해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운영으로 생산자 실명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타 지역에서 상표 도용 및 불법 포장상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양구지역의 위반 농가 또는 법인 등에게는 법적 조치와 함께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역 산 시래기가 양구 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것 "이라며 "양구산 시래기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