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3.05 13:02:15
강원발전연구원 김점수 박사는 4일 오후 정선군 임계면 소재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서 제1회 강원산지이용포럼에서 '여건변화에 따른 강원도 산림분야의 대응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산지를 임업적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휴양산업, 레포츠산업 등 타 산업과 연계하고 자연속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와 융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내 임야는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64%보다 18%p나 높다. 이중 국유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6%로, 이 또한 전국 평균(21%)를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산림소득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국유림이나 보전림을 활용한 산림휴양을 비롯해 자연치유, 산악관광 활성화 등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제외하고 산양삼, 산나물 등 산림복합경영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단지를 체험장으로 조성하고 이를 산업화 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산림청의 정책방향은 산림 녹화에서 경제수 조림과 부산물 생산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휴양/치유, 산림복지, 산악주거단지, 산악관광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중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환경의 변화와 함께 농산촌 인구가 초고령화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산림이용 수요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화했다.
실제 한반도 미래 기온전망에 대한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와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종합하면 한반도 기온은 계속 올라 2071-2100년이 되면 현재보다 4도 이상 상승한 아열대기후구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 인구는 초고령화 상태로 201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6.04%를 넘어섰다.
산림의 이용도 산지 이용률을 높이고 산림자원의 산업화가 추진되는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제천 리솜포레스토를 비롯해 장성 편백림, 대가야 체험축제장과 부석사 역사문화생태관광지 조성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산지이용 등 친환경적인 산촌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점수 박사는 "임업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하는 6차산업화가 체계적이고 규모화돼야 한다"며 "도 전역에서 산양삼, 산나물, 송이를 채취할 수 있고 양구 곰취, 정선 취떡, 곤드래, 오가피와인, 향수, 횡성 더덕 등 임산물을 상품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6차산업화는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1차), 임산물 가공(2차), 산촌(악)관광(3차) 등 생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산림보호협약, 국민의 숲,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공동산림사업 등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을 시행중이다.
산림보호협약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 산림조합, 학교, 영림단과 협약을 맺고 산불예방과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 구제 등 방제,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호협약자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양여하고 있다.
국민의 숲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나 면적이 1㏊ 이상인 곳을 지정하고 있다.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숲, 사회환원의 숲 등이 있다.
이중 산림보호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및 가지, 조림예정지정리 및 숲가꾸기 작업으로 발생된 임산물이나 산나물류,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 산림부산물이다. 다만 겨우살이는 2015년 11월 2일부터 제외됐다.
무상양여는 90% 이내로, 국가분의 납부 방법은 생산량에 따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가 필요한 경우 생산량에 따른 현물 납부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제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고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으로, 올해 산양삼재배 사용허가 면적 100㏊까지 확대하고 지역주민 연명동의서를 삭제하거나 1/3이상 완화하는 한편 임산물재배 행위는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산지일시사용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