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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소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촌모델 개발해야"…산림활용 소득증대 방안

산나물재배 확대 가공판매 증가 추세…4일 정선서 제1회 강원산림이용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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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3.05 13:02:15

▲산림이용 수요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자료=강원발전연구원)

"현재 강원도는 산나물재배가 확대되고 있고 점차 가공판매도 늘고 있다. 1차 가공 위주의 생산을 규모화시켜 브랜드화해야 한다. 산림자원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고 산림휴양지 등 상품 개발로 산촌소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촌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점수 박사는 4일 오후 정선군 임계면 소재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서 제1회 강원산지이용포럼에서 '여건변화에 따른 강원도 산림분야의 대응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산지를 임업적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휴양산업, 레포츠산업 등 타 산업과 연계하고 자연속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와 융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내 임야는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64%보다 18%p나 높다. 이중 국유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6%로, 이 또한 전국 평균(21%)를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산림소득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국유림이나 보전림을 활용한 산림휴양을 비롯해 자연치유, 산악관광 활성화 등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제외하고 산양삼, 산나물 등 산림복합경영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단지를 체험장으로 조성하고 이를 산업화 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산림청의 정책방향은 산림 녹화에서 경제수 조림과 부산물 생산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휴양/치유, 산림복지, 산악주거단지, 산악관광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중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환경의 변화와 함께 농산촌 인구가 초고령화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산림이용 수요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화했다.


실제 한반도 미래 기온전망에 대한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와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종합하면 한반도 기온은 계속 올라 2071-2100년이 되면 현재보다 4도 이상 상승한 아열대기후구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 인구는 초고령화 상태로 201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6.04%를 넘어섰다.


산림의 이용도 산지 이용률을 높이고 산림자원의 산업화가 추진되는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제천 리솜포레스토를 비롯해 장성 편백림, 대가야 체험축제장과 부석사 역사문화생태관광지 조성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산지이용 등 친환경적인 산촌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점수 박사는 "임업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하는 6차산업화가 체계적이고 규모화돼야 한다"며 "도 전역에서 산양삼, 산나물, 송이를 채취할 수 있고 양구 곰취, 정선 취떡, 곤드래, 오가피와인, 향수, 횡성 더덕 등 임산물을 상품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6차산업화는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1차), 임산물 가공(2차), 산촌(악)관광(3차) 등 생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산림보호협약, 국민의 숲,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공동산림사업 등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을 시행중이다.


산림보호협약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 산림조합, 학교, 영림단과 협약을 맺고 산불예방과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 구제 등 방제,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호협약자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양여하고 있다.


국민의 숲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나 면적이 1㏊ 이상인 곳을 지정하고 있다.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숲, 사회환원의 숲 등이 있다.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 (자료=동부지방산림청)


이중 산림보호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및 가지, 조림예정지정리 및 숲가꾸기 작업으로 발생된 임산물이나 산나물류,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 산림부산물이다. 다만 겨우살이는 2015년 11월 2일부터 제외됐다.


무상양여는 90% 이내로, 국가분의 납부 방법은 생산량에 따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가 필요한 경우 생산량에 따른 현물 납부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제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고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으로, 올해 산양삼재배 사용허가 면적 100㏊까지 확대하고 지역주민 연명동의서를 삭제하거나 1/3이상 완화하는 한편 임산물재배 행위는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산지일시사용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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