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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유승준, 한국 입국 위한 소송 ‘신호탄’

병무청·법무부 “영구 입국금지 조치 철회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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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정은기자 |  2016.03.04 13:48:23

▲유승준은 군 입대 3개월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지만, 결국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으로써 한국에 되돌아왔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영구 입국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4년째 한국 땅을 못 밟고 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대한민국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오늘(4일) 시작된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3개월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현행 병역법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병무청 측은 유승준을 믿고 해외 출국 허가를 내줬지만, 결국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 들여 영구 입국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13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지난해 5월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는 동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해 사과했다. 

▲2015년 5월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을 향해 사죄를 했던 유승준은 돌연 같은해 9월 한국 입국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돌연 같은 해 9월 한국 입국을 위해 신청한 비자 ‘F-4(재외동포 비자)’가 거부됐다는 이유로 LA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넘게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 발급 신청 역시 거부됐고, 그 이유도 받지 못하고 있어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 관련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 때문이며, 유승준은 직업과 명예, 젊음 모든 것을 잃었다”며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허위 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무청과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승준의 행정소송에 대응할 뿐이며, 기존 원칙(영구 입국 금지)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과연 이번 소송에서 병무청과 법무부의 대응과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와 관련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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