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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장보기 택시비는 덤', 영월 서부시장 택시쿠폰제…오는 7일부터 시행

2만 원 구매 시 택시쿠폰 1000원 지급…10만 매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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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3.04 12:30:51

▲영월 서부시장 전경. (사진=영월군청)

영월군은 오는 7일부터 전통시장 택시쿠폰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 택시쿠폰제는 영월 서부시장 이용고객이 2만 원 구매 시 시장 상점당 1000원권 쿠폰 1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용객은 이 쿠폰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로 2년 째를 맞는 이 사업은 영월 서부시장(서부공설, 서부아침, 종합상가) 160여 개 점포와 개인택시 79대, 법인 3개사 50대 등 총 129대가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도와 영월군 각각 5000만 원씩, 서부시장 상인회 1000만 원, 영월 개인・법인택시가 500만 원을 각각 부담한다. 


영월군은 이를 위해 1000원권 택시쿠폰 10만 매를 발행했다.


최창규 영월군 에너지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영월 서부시장과 택시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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