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3.03 18:17:49
강원도가 신규 고용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에 신규 고용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성장유망업종, 전문인력채용기업 등으로, 제조업은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 원, 비제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고용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성장유망업종과 전문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원종 도 경제진흥국장은 "올해 정규직 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