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 의원이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석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료에 한정해 관외 사용료의 30%를 감면과 자연장지에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중 관외의 경우 대인 기준 화장료는 100만 원이다.
조석환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연화장 화장료와 관련해 여러번 민원제기를 받았다"며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화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수원시민의 가족으로서 수혜의 폭을 넓혀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의와 현실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수원시는 자연장지에 개인표지와 공동표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잘못 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317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이며 오는 15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