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가장 합당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 어떤 것이 실천될 수 있는 공약인지 쉽게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불가능한 공약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이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 조달방안을 명시해 제시하는 정책공약을 말한다. 매니페스토는 과거행적을 설명하고, 미래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선언’이란 의미로 사용됐는데,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돼 183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본격 도입돼 올해로 10년이 됐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했으면 왜 그 공약을 제시했는지, 그 공약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그 공약을 달성 할 것인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그 공약이 국가나 지역의 미래에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후보자의 말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표리부동형' 공약, 재정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는 '빈수레형' 공약,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공약, 선거에 임박해서 제시되는 '급조형' 공약,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새로운 것처럼 속이는 '기만형' 공약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도 문제지만 잘못된 공약이 지켜진다면 엄청난 세금과 행정력 낭비 등 국가적 손실은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총선공약 8천48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1.24%인 4천346개였다. 임기 만료 3개월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완료된 공약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약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가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기 보다는 정당이나 학연, 지연, 혈연 등 다른 것을 기준으로 투표한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볼 일이다.
이제 선거구가 획정된 만큼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말로만 정책선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실현해 줄 실천 가능한 정확한 정책을 마련해 지지를 호소하는 국회의원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희망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권자들의 요구에 가장 합당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어 우리나라 선거․정치문화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