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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불공정행위…공정위 익명제보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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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유림기자 |  2016.03.02 13:50:46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의 민원참여 하도급·유통·가맹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원청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도급·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피해 업체들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43억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일부터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도 익명 제보가 가능해졌으며, 제보 업체의 아이피(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신원을 철저히 보호된다.

또 제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을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업체를 추정할 수 없게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및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등을 가리기 위해 제보내용을 충분히 사전 검증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불공정행위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의 민원참여 하도급·유통·가맹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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