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3.02 10:02:16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당초 20m에서 10m로 축소된다. 축사나 창고를 증설할 수 있고 안전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18개 시군의 불합리하게 지정된 접도구역 110㎞가 해제된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접도구역 해제를 관계부처에 건의, 도로법 시행령 및 접도구역 관리 지침의 개정을 이끌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은 당초 20m에서 10m로 축소된다.
접도구역 제외 대상도 확대된다. 당초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도내 시군 53㎞가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기존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국지도), 시‧군도 중 시·군도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가 축사, 창고 면적 확대, 안전시설 설치로 완화된다.
아울러 취락지구와 도시지역 내 접도구역 구간도 해제될 예정이다.
도내 취락지구 17㎞는 기존 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 접도구역 제외 지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도시지역 40㎞ 중 접도구역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외돼 불편을 겪고 있다.
접도구역 해제 사업은 이달말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의 실제현황보다 과도하게 결정된 도로구역 약 3360필지의 일제정비를 추진중이다.
도로구역 일제정비는 2011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 시군 1664필지가 완료됐고, 올해 민원 신청 및 민원이 예상되는 7개 시군 184필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중이다.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토지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개혁 사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