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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정비 절차 착수

국토교통부, 지난해 1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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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3.01 08:40:03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동해시 관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2012년 기준 27개 시설에 11,857천여㎡로 전체 시설 대비 약 52%에 달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으로 시는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한 투자 재원의 적기 확보에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과거 도시지역 및 시가화구역의 확장을 전제로 해당 지역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요 부재에 의해 현시점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가화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이에 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 시설 분류와 단계별 집행 계획 검토 및 비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분류 등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


또 미래 개발 수요에 대비해 토지 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 지방재정 여건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해 해제를 위한 정비 절차를 이행하고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성덕 도시과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도시계획에 의문이 있는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제 신청할 경우 일괄 검토해 타당성이 있을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절차를 적극 이행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해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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