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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권은희의원, 중소기업 공약 및 협력업체보호법 관련 정책간담회

김 의원 "삼성전자, 대기업이 취할 자세가 아냐"…권 의원 “중소기업 지원은 공정성장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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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02.25 15:35:34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김동철 의원, 권은희 의원은 25일 광산구 오선동 소재 A 중소기업에서 공정성장의 기초 ‘중소기업 공약 발표 및 협력업체보호법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공약 11가지를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동철 의원은 “지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주력 업종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되어 우리지역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면서도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보호할 조건도 갖추지 않고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처사는 신망 받는 대기업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은희 의원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위해 ‘협력업체지원법 제정’을 당론으로 요구한 당사자로서, 국민의당이 지난 23일 발표한 ‘공정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경제 구축‘을 목표로한 ‘중소기업 11개 공약’을 설명했다.

제값받기, 갑질방지, 기술혁신, 패자부활의 4가지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11개 중소기업 공약 중 특히 참석한 중소기업 사장단의 관심을 이끈 공약은 ‘납품단가 연동제’였다.

A기업 정모 대표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원자재 가격변동시 피해는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감당했었는데, 납품단가 조정의 의무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또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설명에 대해 청운(주) 황인문 대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중소기업이 성과를 인정받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보다 더 납품에 신경쓰고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들도 보다 책임감있는 거래를 할 것 같다”고 이익공유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의원은 “대기업에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가 아닌, 세제혜택 등의 동기유발 요인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공약을 만들겠다”고 중소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김동철 공동위원장, 권은희 의원, 광산구 내 중소기업 대표 및 직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국민의당이 23일 발표한 ‘중소기업 공약’은 11가지로 ▲ 제값받기(납품단가 연동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M&A 활성화-M&A 플랫폼 도입) ▲ 갑질방지(이익공유제 도입, 하도급 및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기술혁신(혁신적 공공구매제도 확대, 특허 후불제 도입, 선순환 창업생태계) ▲ 패자부활(과점주주 2차납세 면제 및 연대보증 폐지,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 도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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