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당선무효형 손우철 춘천시의원 "법원이 잘못한 것"…이번 주 항소

춘천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선고…손우철 시의원 "나는 무죄" 주장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2.23 09:04:02

▲손우철 춘천시의원. (사진=춘천시의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손우철 춘천시의원(동면·동산면·동내면)은 22일 오후 "법원이 잘못한 것"이라며 "이번 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손우철 시의원은 이날 춘천시의회 사무실 앞에서 CNB저널 기자와 만나 "나는 무죄"라며 "법원은 당연히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지만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이는 법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우철 춘천시의원(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손우철 의원의 배우자이자 회계책임자에게 금품제공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등 두 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에게 차량 기름값을 지급한 점, 선거운동원들에게 신발을 제공한 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를 누락한 점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우철 시의원과 배우자 겸 회계책임자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통상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이례적이다.


지난 2014년 10월 기소된 손우철 시의원은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나섰으며, 증인 심문 등으로 공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1심 선고까지만 17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손우철 춘천시의원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커 확정 판결은 오는 2017년 초쯤 있을 전망이다. 손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신분을 잃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