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2.22 17:49:04
박흥수 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2일 춘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황찬중 시의원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관련 "박흥수 전 원장에게 2억 8000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며 "이는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민단체와 함께 퇴직금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2012년 춘천시의 출연금 약 16억 원이 중단된 이후 2014년 12억 원과 2015년 14억 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했다.
황찬중 시의원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원장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상 당초 30%에서 10%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변경 전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10% 적용 시 1억 2000만 원에 불과해 이미 지급된 2억 8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가량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 지급비율로 거론된 30%, 10%는 세 달분과 한 달분을 의미한다.
황찬중 시의원은 "대부분 퇴직금 지급비율이 10%인 상황에서 원장 퇴직금을 30%로 적용한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며 "경영적자로 인해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원장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정관에 따라 지급된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박흥수 전 원장은 2002년 취임 당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책정된 급여의 절반을 수령키로 했으며, 당시 이사회는 박흥수 전 원장의 퇴직금은 통상 연간 한 달분을 적립하는 것과 달리 세 달분을 계상키로 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연간 세 달분인 2억 71여만 원을, 2015년 한 해 연간 한 달분인 880만 원을 각각 계상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출범 초기부터 원장 퇴직금은 연간 3개월 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흥수 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80)은 지난 2002년 초대 때부터 올해 1월 퇴임 때까지 13년 간 원장으로 근무했다. 재직 시 구름빵의 성공을 이끌며 지역 ICT산업을 선도했다는 평을 받았으나, 2013년 자립경영을 선언한 이후 지역 ICT기업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