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2.18 17:03:32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 3명한테서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 가운데 오 전 대표 사건의 쟁점은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아니면 박 의원과 그 자리에 동석한 한 모 총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즉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3000만원을 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 의원이 오 전 회장을 만날 당시 동석했다는 한 총경이 “오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무죄의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박 의원이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2명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오 전 대표를 만날 때 경찰인 한 총경이 동석했다는,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을 검찰 조사 때는 진술하지 않고 1심 재판에서 밝힌 점에 ‘의도’가 있다고 보면서 “(박 의원이) 공여자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총경을 등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고, 원심(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이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어 대법원은 “그런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1심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원심대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지만 기사회생함으로써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취재진과 만나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반을 탄압받았다. 앞으로 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금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8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벗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
한편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최근 박지원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