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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고금리 불법 영업 신고하세요"

적발업체는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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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2.15 14:42:42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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