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2.14 15:05:04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모색하는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메모 제528호를 발간했다.
도내 지역인재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시지역의 세수는 증가하는 반면 도내 지방세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은 2014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인구는 2038년 159만 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40년 159만 3000명이 될 전망이다.
고령화율은 더욱 빠르게 진행돼 2040년 39.97%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생산가능 연령 인구(15~64세)는 2010년 102만 7000명에서 2040년 81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고령자 1인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1.3인에 불과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 20대 후반 연령대 인구의 큰 폭 감소는 도내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현재 도내 인구 증감률을 보면 원주, 춘천, 속초를 제외하고 1992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향세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고향세는 출신지 또는 이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지역 등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지역이나 관심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주지에서 기부를 받은 지자체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해 답례하고 지역특산품의 홍보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충족하게 된다.
일본 역시 많은 국민이 지방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진학과 취업을 할 때는 도시지역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는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키워낸 고향과 시골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크고 자란 고향에 자신의 의지로 얼마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향세가 탄생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수도권으로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쇼핑, 의료 등 기반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지역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인력을 양성해 수도권에 바치는 형태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향세(후루사토納稅)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8년 5월 1일 시행됐다.
앞서 2007년 5월 제1차 아베내각이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지시했고, 2007년 6월 총무성 내 고향세연구회가 설치됐고,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현재 47개 도도부현과 1741 시구정촌에 기부(고향세)를 하면 기부금 중에서 자기부담금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의 상한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되는 시스템이다. 공제된 금액 중 소득세 공제액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고, 개인주민세 공제액은 주민세로부터 환급된다.
2008년 고향세가 도입된 초기부터 2012년까지는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고향세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특히 고향세 공제 확대, 원스톱특례제도가 도입·운영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이 기간 기부금액은 약 453억 60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3.9배가 증가했고, 기부 건수 역시 전년 대비 3.7개 증가한 약 228만 건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고향세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기부한 지자체가 감사 표시로 보내오는 답례품의 충실(41%), 신용카드 납부·전자신청 등 납세환경 정비(16%), 고향세 납세 보급 및 정착(15%), 홍보의 충실(13%), 재난재해 지원(6%), 용도 및 사업내용의 충실(4%)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향세 납세자를 위한 편리성 증진과 고향세 납세 목적과 사업추진이 명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3~2014년 고향세 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한 사업중 교육 및 인재육성사업이 가장 많았고, 마을만들기 및 시민활동, 건강 및 의료·복지사업, 스포츠 및 문화진흥, 환경정비, 지역 및 산업진흥, 어린이육성, 관광·교류·정주촉진, 안심·안전·방재, 재해지원 및 부흥 등 순이었다.
고향세의 도입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향세 납세 1위를 기록한 히라토시(나가사키현)는 답례품을 제때에 발송하지 못할 정도로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새우, 소라, 굴 등의 해산물을 담은 답례품을 제공해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의 경우 2014년 고향세로 조달된 금액은 약 10억 엔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고향세 기부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증진 및 새로운 설비투자 등 잠재적 수요가 가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가노현 아난정은 고향세 도입 이전에는 고령화가 진행돼 휴경지가 증가했으나, 기부금 1만 엔으로 20㎏의 쌀을 답례하는 고향세를 계기로 쌀의 수요가 급증했다. 현재 휴경지인 논을 다시 경작하는 등 새로운 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아울러 고향세 납세자의 증가로 64개 지자체의 담당직원과 특산품제휴기업의 신규고용 등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향세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임제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총무성 고향세연구회는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스스로 국토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갖고 응분의 부담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주민세 쌍방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강원도 상황을 고려할 때 고향세 제도의 도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지역인 동시에 청정특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를 잘 운영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찍부터 인연을 맺어 납세행위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귀농 귀촌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의 고향세는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 같은 조건으로 실시된 세제이므로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 고유의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와 같이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대책, 즉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원도에서 고향세 도입은 지역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방지, 귀농·귀촌 유도,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의 특산물 판매, 고용창출, 150만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슈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타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