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2.12 16:57:07
국민의당의 총선 후보 공천에서는 무엇보다도 호남 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천과정에 현역의원과 정치신인들 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창당 과정에서는 어느 측도 먼저 나서지 않았지만 마침내 당내 화약고에 '불씨'가 댕겨졌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원래 당규 제·개정은 원래 당무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최고위에 권한이 위임돼 있어 대강의 공천룰이 확정된 셈으로, 당규에서는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숙의투표제를 채택한 것이 눈에 띈다. 숙의 투표제의 경우도 선거구 유권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숙의선거인단 방식과, 선거구 유권자뿐아니라 전문가, 명망가 등을 포함해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숙의배심원단 방식 두 가지를 택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전략공천의 경우 자격심사 통과 후보가 1명일 경우, 또는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시 조건의 세부 규정이나 적용 비율은 향후 시행세칙에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당은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 대한 10~20% 가점 부여, 징계시 최대 20% 감점 부과 규정도 당규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공천 관련 기구로는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위원회, 공직후보재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해 후보자격심사를 통해 공천신청후보들을 1차적으로 선별토록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제시됐으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 ‘공천혁신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인정키로 했다”고 예외조항도 소개했다. 그는 “젊었을 때 실수로 했다 할지, 너무 오래됐다 할지 이런 것을 세칙에서 구분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오래 돼도 예외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다른 기여 부분이 새로 있고 이럴 경우엔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부적격 사유에 포함됐으나 이날 공천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당규가 의결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경선 방식을 적용하고, 반영비율은 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
최 수석 대변인은 "공천 규정은 앞으로 시행세칙으로 더 자세히 규정할 예정으로, 세세한 조항과 자구는 추후 정리하는 전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규를 보완할 시행세칙 제정 과정과 공천룰을 실제로 집행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다.
특히 전략공천을 통한 '인위적 물갈이'를 배제하고 경선방식을 주장하는 호남 현역 의원들과 '물갈이'를 통한 공천혁신을 주장하는 천정배 공동대표 및 정치 신인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