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2.12 16:15:32
오는 13일부터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등에 참석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13일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제한·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법에서 규정한 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포함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은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당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여론조사기관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론조사기관은 의뢰자를 밝혀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하게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