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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겨우살이·산약초 불법채취 합동단속 … 불법거래 중개자도 단속"

인제국유림관리소-인제署 공조… "적발 시 강력 처벌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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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2.11 08:49:37

▲합동 단속반 (사진=인제국유림관리소 제공)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인제경찰서와 함께 내달 31일까지 관내 겨울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제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 수사대 14명과 인제경찰서 경찰관 3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겨우살이를 비롯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와 약초상회 등의 불법거래 중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제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국유림 내 불법 산림 피해 건수는 총 76건이다. 그 중 임산물 불법 채취가 36건으로 47%에 달하고 있으며 겨우살이·약초 등 불법 채취가 주로 겨울철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제관리소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 내 멸종·희귀식물, 겨우살이, 산약초, 고로쇠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불법거래 중계자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인제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구역 내 입산자,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고 말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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